법인자료

발기인 1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소기업 주식회사 설립 특례

mgyu 2010. 1. 25. 20:39

발기인 1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 (소기업 주식회사 설립 특례)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일반 소기업에게는 법인설립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보다 낮은 법인세율, 대외신인도 및 출자금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 등의 이유로 법인기업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이번 강좌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특례란?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주식회사 설립 특례 대상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3.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은?

(1) 기존 기업체 운영 중이신 경우

① 먼저 지방중소기업청에 소기업확인신청(기존사업자용)서를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요청
(구비서류)

- 소기업 확인 신청서(기존기업용)
-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사본 1부
(상기구분서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확인을 요함)
- 주주명부 원(사)본
- 대표자 도장

② 확인 공문을 받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등기신청을할 때 함께 제출하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

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 소기업 확인 신청서(창업자용)
- 대표자 도장

②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 및 설립이 필요하신 경우 법상의 소기업여부를 확인하시어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에서는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한사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용하는 정관이나 발기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양식은 별도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관(1)
-
정관(2)
-
정관(3)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의사록(1)

상기 서식이외에도 서식뱅크의 검색칸에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라고 입력하시면 다양한 관련서식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기존의 양식에 발기인이나 이사의 수를 한사람으로 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발기인을 1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이사의 수는 몇사람이 정족수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소기업의 이사 정족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Q)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회사에 이사가 1명이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

→ A: 동 특례는 발기인 수에 대한 특례임에 따라 이사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다만,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자본금 5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상기 질의응답 내용으로 보아 이사가 1명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청서식 다운로드><소기업확인 및 지원제도>자료를 등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시 1인대표이사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는 이사3인 감사1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사3인을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5억 미만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유는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굳이 이사를 3명이나 선임할 필요도 없거니와, 개정전 주식회사들이 어쩔수없이 법규정에 따라 회사와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이사직을 선임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 이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1인 이사로 그 권리는대표이사와 동일하지만, 등기부상 명칭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냥 이사로 등재됩니다.

물론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겠구요..

감사는 필수기관으로 예외없이 1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련조항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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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가 1~2인일 경우 이사회의 권한이 대폭축소(이사회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듯 합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부터 3일에 걸쳐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인설립시 혹은 법인설립 이후 이사가 1~2인일 때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봄

아래의 규정은 이사가 1인 혹은 2인일 경우 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주총회로 이전한 내용을 말합니다.
(아래는 법 조항은 모두 상법조항임)

[302조 제2항 제5호의 2]

5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17조 제2항 제3호의2]

317(설립의 등기) 3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35조 제1항 단서 및 제2]

335(주식의 양도성)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35조의2 1·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335조의3 1·2]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335조의71]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40조의3 1항 제5]

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56조 제6호의2]

356(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6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97조 제1·2]

397(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98]

398(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16조 본문]

416(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61조제1항 본문 및 제3]

461(준비금의 자본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62조의31]

462조의3(중간배당) ①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64조의21]

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 ①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9]

469(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13(전환사채의 발행)

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 법조항의 이사회는 모두 주주총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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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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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인이사법인설립성공-2005년06월21일 추가수정함
등록자 : giddy등록일자 :2005-06-21

내용이 좀 많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구태여 힘들여 가면서 적은 이유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남겨드립니다. 저는 진짜 은행에 고지서 한 번 내어본적이 없고, 주민등록등본도 어떻게 떼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곳 법무플라자의 서비스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없군요... 혼자서 한 번 해보시려 하신다면 법무플라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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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부)상업등기소 - 상호검색하기

시청역 10번출구 신촌로타리방향으로 걸어오다보면 상업등기소 150M 라고 적혀있는 안내판이 있음. 그리 따라 들어오다보면 JP모건 맞은편에 서울(중부)상업등기소 들어가는 주차장 겸 입구가 있음 -> 4층으로 직행 -> 문앞에 문서대에서 상호검색 요청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상호검색창구에 두면 검색결과를 바로 옆 바구니에 모아둠.
* 점심시간 피하세요. 오전에 가면 30분소요, 11시30분 이후론 모두 점심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11시 이전에 가세요.

- 이제 이 단계에서 미리 법인도장을 만들어두세요.

- 소기업확인서 받기

정부과천청사역 11번(혹은 10번) 출구에서 택시를 타세요. 걸어가자면 한정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택시는 잘 안 잡힙니다. 보이는 건 모두 모범택시(기본요금 4,000원)뿐이라...급해서 일단 모범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술표준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건물로 들어가서 좌측통로 맨 끝 정책지원과로 가서 소기업확인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해줍니다.(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 도장 지참필요)

- 공증받기
해당 지역 내 공증 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공증 사무소로 검색하거나, 대충 물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증과 주금납입은 동일한 날짜에 반드시 해야 하므로(공증용 문서인 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움직이도록 하세요. 날짜나 날인하실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한 공증 사무실을 알아서 찾아가도록 하세요. 참 이 때 공증 받은 서류뭉치(정관 한 뭉치, 나머지 문서들 한 뭉치)를 1부씩만 더 복사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세요.(이건 나중에 은행에 주금납입 할 때 필요합니다.) 정신이 없다보면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잊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하세요.(문서 량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근처에 가서 복사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받기
1부씩 더 복사해온 공증서류뭉치와 법무플라자의 해당 서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주금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죠. 저는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날, 생각보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사실 은행에 도착했을 시점이 4시10분 경 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다보니 뭘 주고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여하튼 법무플라자의 해당 서식으로 잘 해결을 했습니다.

- 대략 이쯤 되면 하루가 지나버립니다.

-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받기
구청에 가세요. 세무과로 가세요. 가셔서 “등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라는 것을 기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발급만 받는 것이고 실제로는 은행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제시하면(이 때 서울은 되도록 우리은행에 가서 하시면 한꺼번에 도시철도공채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구청에서 받은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제시하고 도시철도공채매입 금액을 제시하면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채금액은 자본금에 따라서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1인이사법인설립글을 작성하신 분이 신청서 징구기관에 상업등기소를 적었다고 하셨는데 해당 구청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설립등기신청
또 다시 상업등기소로 갑니다. 이번에는 5층으로 바로 가세요. 물론 그전에 서류는 미리 날인 할 부분은 모두 날인을 해두고, 준비를 마무리 지은채로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수입증지 15,000원 어치를 구입하세요. 구입은 접수창고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 분이 줍니다. 서울상업등기소 내에 은행은 안보이더군요. 제가 못 찾은건지... 돈을 지불하고 받은 대법원수입증지 3장을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의 두 번째 장(이걸 “을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은 “갑지”)에 보면 하단에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옆에 딱풀이나 가위등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첨부용지(설립용).hwp 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는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 보관용)과 나머지 부분을 2등분으로 절취선을 따라서 잘라서 보관용은 보관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등록세첨부용지(설립용).hwp 의 “등록세붙이는곳” 이라는 곳에 붙이고, 채권매입필증(도시철도공채 매입하고 받은 것. 매입계산서 아님)도 나란히 붙입니다. 이제 편철순서대로 편철을 하시고(여기서 법무플라자는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도 같이 편철하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빼세요.) 참! “인감대지란” 부분을 잘 오려서 인감신고서 빈 공간에 클립으로 꽂아 첨부하세요. 클립도 그곳에 준비되어있습니다.(근데 저는 그냥 풀로 뮝기적 붙여서 줬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정관등은 공증받은 것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표지에 인증서 라고 적혀있는 공증받은 문서를 표지그대로 모두 편철하였습니다. 법무플라자의 글에는 이 부분이 다소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은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아 저는 그냥 사본을 편철했습니다. 나중에 법무플라자에 전화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공증용 문서는 필히 원본을 회사에 보관을 하고 사본으로 하시라고 하시네요. 편철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요, 아마도 나누어서 철한다는 뜻 인거 같습니다. 법무플라자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문서들을 쭈욱 배열을 한 다음에 위쪽에 호치키스로 콕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실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도 작성하셔야죠.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제일 왼쪽이 접수창고인데요, 그곳에 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분이 보고 문제없어면 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법인등기인터넷서비스의 등기부열람 페이지에서 등록이 되었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실제로 당일 오전에 하면 오후에, 오후에 하면 다음 날 오전이나 오후에 되는 거 같더군요. 즉 어쨌든 하루 후에는 등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등록이 되었다면(아마도 하루 후 쯤이겠죠?) 법인등기인터넷서비스의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등기번호/등록번호등을 미리 알아가도록 합니다.(법인명으로 검색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또한 법인인감카드에 사용 할 비밀번호(문서중에 법인카드신청서라는 이름이 포함된 hwp 파일을 열어보면 됨)도 미리 적절한 곳에 적어둡니다.
먼저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상업등기소 3층에서 간단하게 작은 쪽지 같은 신청서에 위에 준비해둔 사항들을 기입해서(쪽지같은 신청서에 등기번호를 적는 곳이 있군요. 그래서 알아 가는 게 좋다고 한겁니다. 물론 각 층마다 검색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제출을 하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통을 발급받았고 6천원이 들었습니다. 왜 5통이나 받는지 몰랐지만, 일정이 다 소화되고 났을 때 그 만큼 있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으로 가세요.(애초에 설립등기신청을 할 때 갔던 곳이죠. 법무플라자 편철순서에는 설립등기를 요청할 때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설립등기가 등록이 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립등기 요청 때 편철순서대로 같이 주었더니만 상업등기소에서 등록이 된 후에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것입니다.)이제 살짝 낯 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 기입을 하고(상업등기소내에도 같은 문서가 비치되어있습니다.), 위임인 이시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우측에 계신분께 제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법인인감카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리 법인도장과 인감도장등을 준비해가세요. 혹시 더 찍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이니까 이름옆에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다시 적어오시라는 말을 몇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굉장히 친절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몇 번이라도 다시 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그냥 신용카드처럼 생겼네요)를 들고 4층에 가서(층수는 사실 이제 헛갈립니다. 각 층마다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겁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창구에 내시면 알아서 발급을 해 줍니다. 이것도 5통을 발급받았고, 6천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등본들은 차후에는 무인발급기(자판기처럼 생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하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관할세무서(각 구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로 가세요. 가시기전에 주업태, 주종목, 임대차계약서내의 사무실 평형대를 알아가세요. 세무서에 가시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인이시라면 민원서류위임장도 같이 작성하세요. 앉아서 차근차근 아시는데 까지만 작성을 하고 대기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리면 자신의 차례가 옵니다. 다들 친절하시므로 상담 하는 식으로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고 조금 후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 때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을 하실 분은 관할 구청에 미리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깜빡하셨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사항 : 저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에 다시 구청(지역경제과)에 가서 통신판매신고를 하였습니다.(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등을 준비해가세요) 3일정도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등록을 구청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라 다소 얼떨떨 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추가사항 : 저는 법인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신고를 할 때 무실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시면 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념하실 점이 폐업신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하신 분은 꼭 이것도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 주금환불받기
지정한 은행으로 가서 제출할 문서들을 제출하면(법무플라자에서 제시하는 문서들)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법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법인설립 후 6개월 후에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인통장을 만들 때 미리 인터넷뱅킹도 만들어두었습니다. 이제 자본금으로 납입했던 금액을 원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추가사항 : 이렇게 까지 해서 법인설립을 마치고 나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이후의 문제들이죠. 세금처리같은 문제들. 물론 큰 업체야 경리를 두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저같이 경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업체의 경우 세무대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전무하군요. 저처럼 신용카드결제, 핸드폰결제가 주요 매출의 근거가 되는분들은 일단 정산금액이 입출금 될 통장을 법인통장으로 연결하셔야 하구요,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머리 싸 맬 필요 없이 세무대리를 맡길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보시구요, 되도록이면 여러군데를 돌아다녀보아서 그 중에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저는 여러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가격도 만족스럽고, 세무사 분도 만족스러운 분과 잘 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 기장작성등의 단순 업무만 부탁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절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만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사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수임료를 더 낮추겠습니까? 이처럼 같이 커나간다는 마인드를 지닌 세무사 분이 계시면 좋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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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6월21일 추가수정 부분

법인설립이라는 것을 혼자서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아...추가하는 내용은 주금환불받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 업체는 기보를 통해서 정책자금을 추진했는데, 기술력은 인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금납입 부분에 제동이 걸려서 물거품이 되고, 결국 연대담보 조건으로 얼마되지 않는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기술관들이 심사하러 사무실에 방문을 하는데 이때 법인통장등을 보게됩니다. 물론 법무플라자측에서야 정책자금까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잘못은 없지만, 실무적으론 알아두셔야겠네요. 여튼 저처럼 주금환불을 받아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버리는 누는 범하지마세요... 심사관들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가납입...즉 거짓행동쯤으로 이해를 해버리더군요. 저야 어려운 사정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지만 법은 법이고, 또 제가 잘못한것이니 할 말은 없었죠. 여하튼...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신다면야 이런 걱정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잠시만 꿔줘~ 주금납입 하고 나면 바로 이체해줄께~"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그러지마시고... 이런 일까지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넋두리였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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